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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례 정보 정읍지원 민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정읍지원은 2024가단10639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다. 이 판례의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에게 판결에서 표시된 금원 및 2024년 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정읍지원-2024-가단-10639 2024.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정읍지원
사건번호
정읍지원-2024-가단-1063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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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지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세무서장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정읍지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명령이 내려졌나요?

A 정읍지원은 2024년 4월 16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4가단10639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즉 무변론에 의한 판결 조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이 판례가 다룬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본문은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를 들고,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를 제시합니다. 핵심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국승
  • 정읍지원-2024-가단-1063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13.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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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6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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