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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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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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지급의무와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세무서장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정읍지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명령이 내려졌나요?
정읍지원은 2024년 4월 16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4가단10639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즉 무변론에 의한 판결 조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이 판례가 다룬 핵심은 무엇인가요?
본문은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를 들고,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를 제시합니다. 핵심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정읍지원-2024-가단-1063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13.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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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63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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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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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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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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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