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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372 사건은 가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하였고, 피고가 소외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372 2026.04.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3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4.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주문상 말소등기 의무의 상대방은 피고이고, 이행의 귀속 상대는 소외 BBB로 기재되어 있다.
  • 판결문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형식이어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본문만으로 상세히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372 사건에서 가등기와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돼 있고, 이유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론기일 진행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2025가단109372 가등기말소 사건의 대상은 어떤 등기였나요?

A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두 등기에 대해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대상 부동산은 OO시 OO구 OO동 소재 토지입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372 사건의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A 판결문에는 판결 선고일이 2026년 4월 7일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가단109372이고,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명은 가등기말소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가등기말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37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7.
  • 생산일자 : 2026.04.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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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9372 가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AAA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OO시 OO구 OO동 ***** 전 ***㎡에 관하여,

가.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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