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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AAA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보아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정하였다. 피고 AAA는 대물변제 및 선의 취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고양지원-2020-가단-89632 2023.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0-가단-8963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 AAA의 선의 항변이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으로 할지 가액배상으로 할지
  •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인 경우 가액배상의무의 관계와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알고도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문제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익자 명의 이전 후 단기간 내 전득자에게 이전된 점, 대여금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수익자 명의 등기 상태에서 전득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이 선의 항변 배척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가액배상의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 각자 전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유일한 토지를 인척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고양지원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AAA에게 양도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국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점이 사해행위 성립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전득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 AAA가 토지를 이전받은 뒤 피고 BBB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취득자라는 항변은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A 피고 AAA는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토지를 받았고 국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여금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이 부족하고, 매매계약 후 1년 내에 다시 피고 BBB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점 등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이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사해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계약 이후 토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토지 가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되고 그 금액 상당의 배상이 명해졌습니다.

Q 수익자와 전득자가 함께 피고가 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배상의무는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반환되어야 할 가액 전액을 각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고양지원-2020-가단-8963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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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가단896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B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 AAA와 ○○○ 사이에 ○○시 ○○동 답 xxx㎡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는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AA는 소외 ○○○과 인척 관계인 사람이고, 피고 BBB은 피고 ○○○의 배우자이다.

  나. ○○○은 2023. 1.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은 유일한 재산인 ○○시 ○○동 xx-x 답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xx. xx. 피고 AAA와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AA는 2019. x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B과 거래가액 xxx,xxx,xxx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xx. xx.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xx. xx.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

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피고 AAA는 2019. 1. 3. ○○○과 사이에 그동안 빌린돈의 원리금을xxx,xxx,xxx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고, ○○○의 국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에 대하여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원고의 남편인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 AAA의 대여금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이상으로, 원고의 ○○○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사건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xx. xx. 기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낮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전액을 원고에 대하여 각자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AAA와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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