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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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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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부인권 행사의 관계
-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는 사정이 개인회생절차 외 개별 소송 제기를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개인회생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제한은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조세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는 주장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문제로 보아야 한다.
- 소 제기 전에 이미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채권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지만, 채무자 E가 이미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뒤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 E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가 소 제기 전에 이미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회생절차 밖에서 개별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문제는 누가 다루나요?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별도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조세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면책되지 않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도 E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아,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244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4월 24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E가 소 제기 전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고가 개별 강제집행을 전제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4244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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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04244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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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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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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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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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0. 0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A은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085분의 62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은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은 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2019. 0. 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은 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2019. 0. 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D은 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718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E에 대해 합계 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F이 2018. 0. 0.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인 배우자 G와 자녀들인 피고들과 E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이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고, 피고 B, C, D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9. 0. 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45분의 3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86분의 3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1286분의 6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은 2023. 0. 0.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00000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23. 0. 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계획의 수행/변경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23. 0. 0. 조세채무자인 E이 피고들과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시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0. 0. 이전인 2023. 0. 0.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또한 E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