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항변의 인정 여부
-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를 부정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수익자가 선의라고 항변하더라도 그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협의가 체납자의 책임재산 감소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이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5361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0일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목록 부동산 11분의 2 지분에 관한 2021년 3월 23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이니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3. 30. |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의 실질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bb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