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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조부모와 부친 등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라고 주장하며, 분묘 발굴 및 유골 훼손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소외 9와 피고 2는 종손인 소외 10으로부터 묘지 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뒤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불태워 묻었고, 피고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종손인 소외 10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를 제사주재자로 정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가단1922 선고 2022.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19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인지 여부
  • 2008. 11. 20. 선고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제사주재자 지위가 승계된 경우 적용될 법리
  • 종손인 소외 10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를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 분묘발굴 및 유골 훼손을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분묘 발굴 및 유골 훼손 행위가 있었고 관련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해당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2008. 11. 20. 선고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제사주재자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
  • 분묘 소유권확인에 관한 무변론 승소판결이나 일부 가족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본문상 인정 가능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묘를 임의로 발굴해 유골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사주재자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주재자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나머지 손해 항목을 더 살피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묘 훼손 관련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제사주재자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손이 있는 경우 분묘의 제사주재자는 누구로 보나요?

A 법원은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인 소외 10에게 제사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라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사주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판결문은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새로운 법리는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장손에게 묘지 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뒤 분묘를 발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 9와 피고 2는 종손인 소외 10으로부터 묘지 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뒤 분묘를 발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분묘의 제사주재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이장각서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고 일반화한 것은 아니며, 원고의 청구권자 지위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Q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2는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유죄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청구권자 지위와 손해배상 요건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변론 승소판결로 분묘 소유권 확인을 받았으면 제사주재자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장손인 소외 10을 상대로 분묘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분묘의 제사주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원고를 제사주재자로 정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1922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묘지조성비, 대체 묘지구입비, 위자료 합계 82,180,00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주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변론종결】

2022. 10.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모인 망 소외 1(1944. 2. 27. 사망)과 소외 2(사망일 불상)의 분묘 2기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3(1956. 12. 24. 사망)과 망 소외 3의 처 소외 4(1950년대 사망)의 분묘 2기 합계 분묘 4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는 강원 홍천군 화촌면 (지번 1 생략) 임야 8132㎡ 및 (지번 2 생략) 임야 1554㎡[이하 (지번 1 생략) 임야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소재하였다.
나. 망 소외 3과 망 소외 4는 자녀로 장남 소외 5(2003. 3. 17. 사망), 차남 소외 6을 두었고, 망 소외 4가 사망 후 망 소외 3과 후처인 망 소외 7은 자녀로 삼남 소외 8과 사남 원고를 두었으나 소외 8은 1960. 1. 30.경 사망하였다.
다. 소외 5는 1985. 5. 8. 강원 홍천군 화촌면 (지번 1 생략) 임야 8132㎡에 대하여, 1995. 6. 7. (지번 2 생략) 임야 1554㎡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1. 7. 14.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자 소외 11,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이후 소외 12에게 지분 전부가 증여되었고, 이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및 매매를 거쳐 소외 9가 2017.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9와 피고 2는 2018. 7. 23. 소외 5의 장남으로 종손인 소외 10으로부터 묘지 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뒤 2018. 10. 3. 이 사건 각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고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그 자리에서 양철통에 담은 후 LPG 분사기를 이용하여 불로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고(이하 ‘이 사건 분묘발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소외 9는 2019. 9. 5.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피고 2는 2020.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2019고단1236)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
마. 피고 1은 망 소외 9의 모친으로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인바, 망 소외 9와 피고 2는 공모하여 2018. 10. 3. 이 사건 각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하였으므로, 망 소외 9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묘지조성비 1920만 원, 대체 묘지구입비 298만 원, 위자료 6,000만 원 합계 82,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임을 다투고 피고들은 장손인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에 대한 동의 및 처리에 대한 위임을 받고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발굴 및 훼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각 분묘의 소유권자(제사주재자)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바, 민법에서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것이 누구이거나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차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하여 오다가(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782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2008. 11. 20. 선고한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으나, 위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제사주재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인 소외 10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
③ 갑 1, 10, 19, 20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5의 장남인 소외 10을 상대로 2018. 8. 21. 이 법원 2018가단57304호로 이 사건 각 분묘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8. 11. 8.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8. 11. 29. 확정된 사실, 원고의 형인 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분묘가 안치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5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5의 사망 후 소외 10을 포함한 소외 5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0, 을1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분묘의 처분권자를 찾기 위하여 소외 6에게 문의를 하였고 소외 6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원고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장손인 소외 10의 연락처를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묘발굴 당시 종손인 소외 10에게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가사 종손인 소외 10에게 2018. 11. 29. 이 법원 2018가단57304호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하는바, 갑 16, 17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를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에서 종손인 소외 10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외 10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의 주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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