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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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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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회복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 부기등기가 함께 말소된 경우 회복청구의 대상이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여부
-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당사자적격 유무
- 피고 DDDD신용협동조합 및 FFFFFF공단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제3자의 신청행위 개입으로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기의 원인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 원고가 법무사에게 말소등기 및 피담보채권 수령을 위임하였는지와 말소등기의 원인무효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회복되면 부기등기는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회복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말소된 근저당권 관련 등기의 회복을 구할 때 부기등기만을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할 수 있다.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의 상대방은 기존 등기부 기재상 말소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어야 한다.
-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제3자가 신청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도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종전 근저당권자가 대리권 부존재나 등기서류 위조 등 무효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 관련 확정판결,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만 회복해 달라는 소송은 적법한가요?
서산지원은 원고가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회복과 그 승낙만 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부기등기는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회복된다는 취지입니다.
말소된 근저당권 회복등기에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어떤 관계인가요?
이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이전 부기등기가 함께 말소된 경우, 주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부기등기는 별도의 청구 없이 주등기 회복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소회복등기에 승낙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소회복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기존 등기부 기재상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아, 그 부동산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제3자 관여로 이루어진 경우 무효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근저당권자의 직접 신청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회복등기를 구하는 종전 근저당권자가 대리권 부존재나 등기서류 위조 등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무사에게 말소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무사 KKK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피담보채권 수령 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위임장 인영이 원고의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KK가 원고를 대리해 말소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판단했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돈이 법무사에게 입금된 사실은 회복등기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관련 확정 민사판결과 법무사 KKK의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2017년 9월경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2억 6,000여만 원이 KKK에게 입금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KKK 계좌에서 2억 6,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정 등을 보아,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의 돈이 지급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산지원 2024가단5182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산지원은 2025년 6월 10일 2024가단51825 사건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원고가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이 아니라 그에 종속되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회복만 구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주등기 회복을 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말소등기의 원인무효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산지원-2024-가단-5182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니라 이 사건 부기등기의 회복 및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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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1825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원 고 AAA
피 고 1. BBB
2. 주식회사 CCCC개발
3. DDDD신용협동조합
4. EE신용협동조합
5. FFFFFF공단
6. GGGG
변 론 종 결 2025. 4. 22.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4241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7. 4. 3. 접수 제15774호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CCCC개발, DDDD신용협동조합, EE신용협동조합, FFFFFF공단, GGG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42415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7. 4. 3. 접수 제15774호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HHH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이 201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III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3. 24.접수 제13032호로 채무자 피고 BBB,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가 같은 등기소 2017. 4. 3. 접수 제15774호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2017. 9. 1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4241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피고 DDDD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DD신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8. 채무자 JJJ,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EE신용협동조합이 2017.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JJJ,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5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 주식회사 CCCC개발(이하 ‘피고 CC’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GG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9. 또는 2022. 1. 13. 압류등기, 피고 FFFFFF공단이 이 사건 제1, 2, 4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3. 또는 2023. 2. 13.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되었는바, 피고 BBB에 대하여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어 그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회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회복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니라 이 사건 부기등기의 회복 및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부적법하다.
또한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DD신협은 이 사건 제5 내지 8부동산, 피고 FFFFFF공단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기도 하다.
4.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가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 및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원인을 자백하는 피고 B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신청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신청행위에 개입되어 말소된 경우에도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종전 근저당권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근저당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근저당권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5474 판결 참조).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법무사 KK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및 피담보채권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나 제1호증의 2면, 원고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대리한 KKK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에, KKK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C이 피고 B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합51807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KKK에게 2017. 9.경 2억 6,000여 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인정하였고,
그 판결이 항소 기각(대전고등법원 2023나12522) 및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3다290911)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KK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돈이 입금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도 없다.
다. KKK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2017. 9.경 ‘비고’란에 ‘AAA말소’ 등으로 기재된 2억 6,000여 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17. 9. 18. KKK의 계좌에서 2억6,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수표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KKK의 직원인 LLL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나머지 수표도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은행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전표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배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아 위 수표금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담보채권 수령 및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위임을 받은 KK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5.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