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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판례 정보 영동지원 민사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이 사건은 선행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후행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진행되고, 선행 절차 취하 후 새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원고가 국세 교부청구를 한 사안이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 효력이 없거나 새 배당요구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행 경매신청 취하 후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새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새 배당요구 종기인 2022. 4. 27. 전에 당해세 16,772원의 교부를 청구했고, 당해세는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영동지원-2022-가단-11813 2023.05.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영동지원
사건번호
영동지원-2022-가단-118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 경매절차 취하 후 후행 경매절차에서 새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야 하는지 여부
  • 후행 경매절차의 신청인이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 부족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
  • 원고의 2022. 4. 21. 국세 교부청구가 적법한 배당요구 종기 내 청구인지 여부
  • 당해세가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신청에 의한 것이면 새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야 한다.
  • 후행 경매가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새 배당요구 종기 설정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부동산에 관한 선행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새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루어진 국세 교부청구는 배당절차 참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당해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 경매가 취하되면 후행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새로 정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행 경매절차에서 정한 2022. 4. 27.이 배당요구 종기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선행 경매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후행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새 배당요구 종기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후행 경매가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새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선행 경매의 2021. 5. 10.이 아니라 후행 경매에서 새로 정한 2022. 4. 27.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Q 국세 교부청구가 새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후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22. 4. 27. 전에 2022. 4. 21. 당해세 16,772원의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교부청구가 유효하게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Q 당해세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나요?

A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을 근거로 당해세가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당해세 16,772원이 피고의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당한 경우 당해세 부분을 경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배당표는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원은 당해세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69원에서 4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16,772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선행 경매 취하가 무효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피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어 선행 경매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국승
  • 영동지원-2022-가단-1181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3.05.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선행 경매절차 중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판결내용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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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813 배당이의

원 고

대BBB

피 고

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3.4.21

판 결 선 고

2023.5.19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을 452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

할 때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21.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

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1. 5. 10.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8.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와 중복되어 후행 경

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이 사건 제1, 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

려졌고, 같은 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속행하면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

해졌다. 원고는 2022. 4.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에 대

한 국세 ‘26,247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의 교부를 청구

하였고, 교부청구서의 비고란에 ‘당해세 16,772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469원 전액을 피

고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6,772원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2022.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해졌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16,772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772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로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하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

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는 선

행 경매절차에서 정한 2021. 5. 10.이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21. 5. 10.까지 교부청구를 하거나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일인 2021. 2. 8. 이전에 압류등기를 하지 않은 원고는 배

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

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

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

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위 법 제87조 제3항).

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2022. 3. 2.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

에 대하여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2021. 5. 10.) 이후인 2021. 8. 2.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배

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인 2022. 4. 2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법원사무관 등은 유효한 취하가 있는 경우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말

소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1조), 이 사건 제2, 3, 5, 6부동산에 관하여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22. 4. 21. 당해세 16,772

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위 당해세는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은 4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6,77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41조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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