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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9명을 동원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무도급대금 지급판결을 받은 뒤, 소외1 회사의 소외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소외2 회사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전액이 소외1 회사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되자, 원고는 자신의 노무비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안산지원-2024-가단-60094 2024.05.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600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노무도급대금 지급판결 및 채권압류·추심명령만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 우선 원칙을 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예외로 규정한다.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임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 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수행한 노무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본문상 사정만으로는 임금채권이 아니라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노무도급대금 지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으로 전환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근로관계 및 임금채권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무도급계약으로 받은 공사대금채권도 국세보다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인가요?

A 안산지원은 원고의 채권이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갑 제4 내지 6, 8호증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인부 9명을 동원해 공사를 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임금채권으로 주장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9명과 함께 공사를 했고, 그 노무비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인부들을 모아 공사한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공사대금 배당에서 노무도급대금 채권자는 배당표를 바꿀 수 있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출채권이 압류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이 피고 대한민국 측에 배당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당액을 0원에서 88,388,624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판결에서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산지원 2024가단60094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안산지원은 2024년 5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아니라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안산지원-2024-가단-6009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3.
  • 생산일자 : 2024.05.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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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0094 배당이의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2○○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086,846원을 241,698,84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88,624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2. 20. 주식회사 BB개발(이하 ‘소외1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2022. 3. 1.부터 2022. 8. 4.까지 인천 ○○구 ○○동 394-61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9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도급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4. 27. 이 법원 2023가단64○○7 사건에서 ‘소외1 회사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해 7. 24. 이 법원 2023타채1○○0호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88,388,624원, 채무자 소외1 회사의 제3채무자 CC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의 산하 ○○세무서는 소외1 회사 국세체납액 846,498,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1 회사의 소외2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소외2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금4○○2호로 소외1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합니다)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23타배2○○호 배당절차에서 2023. 12. 28. 실제 배당할 금액 330,086,846원 전액을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23. 12. 28. 피고의 배당액에 전부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4.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1 인천 ○○구 ○○동 394-61번지 상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9명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노무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당해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배당금이 전액 배당되었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살피건대, 갑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4○○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채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금4○○2 공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2○○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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