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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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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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 체납자가 무자력이고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판결 주문은 특정 부동산과 등기 접수번호를 지정하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지나 시효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2007년 5월 15일자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무자력인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체납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와 무자력이라는 사실관계가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2025가단6521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의 말소를 명했나요?
안산지원은 2025년 9월 24일 피고에게 소외 △△△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경기도 □□시 □□동 198-27 도로 39㎡에 관하여 2007년 5월 15일 접수된 근저당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라는 절차적 사정은 이 사건 판결 이유에 명시된 범위에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5-가단-65212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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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6521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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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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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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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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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9.2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경기도 □□시 □□동 198-27 도로 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3885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