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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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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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세·공과금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 가압류일자와 압류일자의 선후만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지는지
- 원고의 일반채권이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피고들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본압류로 이행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배당순위는 단순히 가압류등기일과 압류등기일의 선후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 징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구 민사집행법 및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국민OOOOOO 관련 공과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들의 각 채권보다 후순위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가압류가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본압류로 이행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우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압류일이 피고들의 압류일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집행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채권자가 국세·지방세·공과금 채권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의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보고,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과금 채권보다 후순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공과금이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등기일과 압류 등기일의 선후만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지나요?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일자와 피고들의 압류일자의 선후만으로는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채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 법령상 우선권이 중요하게 보였고, 원고의 일반채권은 피고들의 조세·공과금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았습니다.
2022가단14175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금 반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자신이 2016년 가압류 등기를 했고 이후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조세·공과금 채권보다 선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가압류일과 압류일의 선후만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원고의 일반채권은 피고들의 국세·지방세·공과금 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보아 2023년 3월 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경매 배당순위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가압류 등기일이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일보다 앞섰다는 주장만으로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175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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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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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2가단141750 부당이득금 |
|
원 고 |
A |
|
피 고 |
대한민국 외2 |
|
변 론 종 결 |
2023. 2. 7. |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4O,OOO,OOO원, 피고 서울시 OO구는 OOO,OOO원, 피고 국민OOOOOO은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O타경OOO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4O,OOO,OOO원, 피고 서울시 OO구는 OOO,OOO원, 피고 국민OOOOOO은 O,OOO,OOO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O카단OOOOO호로 B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O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차전OOOOOOO 대여금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명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OO타경OOOOOO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12.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986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권리 설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연번 |
등기접수일자 |
등기목적 |
권리자 |
|
1 |
2010. 8. 18. |
소유권이전 |
B |
|
2 |
2010. 8. 18. |
근저당권설정 |
C |
|
3 |
2012. 5. 29. |
근저당권설정 |
A |
|
4 |
2016. 10. 31. |
가압류 |
A |
|
5 |
2017. 5. 22.. |
압류 |
OO세무서 |
|
6 |
2018. 1. 29. |
압류 |
서울시OO구 |
|
7 |
2018. 4. 3. |
압류 |
국민OOOOOO |
|
8 |
2019. 2. 14. |
201O타경OOOOOO 강제경매개시결정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
A |
|
9 |
2019. 2. 15. |
201O타경OOOOOO 임의경매개시결정 |
A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채권자 |
서울시 OO구 |
C |
A |
OO세무서 |
서울시 OO구 |
국민OOOOOO |
|
채권금액 |
OOO,OOO |
1OO,OOO,OOO |
4O,OOO,OOO |
4O,OOO,OOO |
OOO,OOO |
O,OOO,OOO |
|
배당순위 |
1 |
2 |
3 |
4 |
5 |
6 |
|
채권최고액 |
0 |
2OO,OOO,OOO |
3O,OOO,OOO |
0 |
0 |
0 |
|
배당이유 |
당해세 |
근저당권자 |
근저당권자 |
압류권자 (조세) |
교부권자 (조세) |
교부권자 (공과금) |
|
배당액 |
OOO,OOO |
1OO,OOO,OOO |
4O,OOO,OOO |
4O,OOO,OOO |
OOO,OOO |
O,OOO,OOO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등기일자는 2016. 10. 31.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2019. 2. 14.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 되었는바, 원고의 가압류등기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5. 22.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2018. 1. 29. 당해세 이외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국민OOOOOO은 2018. 4. 3. OO· OO료 등의 4대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들은 배당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여 본압류로 이행돼도 별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가압류일자와 피고들의 압류일자 선후만으로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집행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배당순위가 정해진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2)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구 민사집행법(2022. 1. 4. 법률 제18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바,
3) 피고 국민OOOOOOOO은, 국민OOOOOO법 제85조와 국민OO법 제98조 및 OO보험 및 산업OOOO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그 공과금은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바,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들의 위 각 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인바,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