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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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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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7,651,157원 한도로 제한되는지
-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법원은 각 명의 변경 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7,651,157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736 판결은 AAA가 별지 목록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일정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JJJ과의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 피고 LLL과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을 각각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보험 명의 변경 계약의 취소 한도는 얼마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7,651,157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이유 부분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명에도 무변론판결이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 명의 변경 계약의 일부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5.
- 생산일자 : 2025.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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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77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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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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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JJJ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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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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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2. |
주 문
1. 피고 JJJ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LLL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51,1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