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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JJJ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AAA가 2024. 5. 2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피고 JJJ과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 피고 LLL과 체결한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을 각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651,157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 2025.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7,651,157원 한도로 제한되는지
  •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법원은 각 명의 변경 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7,651,157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27736 판결은 AAA가 별지 목록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일정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JJJ과의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 피고 LLL과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을 각각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보험 명의 변경 계약의 취소 한도는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대한민국에 7,651,157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유 부분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명에도 무변론판결이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 명의 변경 계약의 일부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5.
  • 생산일자 : 2025.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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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7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JJ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 JJJ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LLL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51,1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목록 기재 보험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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