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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WW 소유 지분이 있는 각 부동산을 압류한 뒤, 피고들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WW을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WW과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들이 WW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2023.09.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WW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 부동산에 관한 무효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부의 말소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
  • 채무자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무자력과 권리 불행사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1인은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을 넘어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그 완결권을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WW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WW이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고, 가등기 때문에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전제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피고들이 WW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WW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들에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 적극재산을 0원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WW은 조세채무 82,817,500원에 대해 무자력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Q 공유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공유자 중 1인이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효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가등기가 무효로 평가되는 구체적 사정이 전제됩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1182 사건에서 피고들은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9월 6일 피고 QQ과 피고 EE에게 각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QQ은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5항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절차를, 피고 EE은 제6항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매매예약일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 가등기도 각각 10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례 본문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각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여러 가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은 각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9.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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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111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QQ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 QQ은 소외 WW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2. 4.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0. 1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E은 소외 WW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1.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구원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WW(이하 ‘WW’이라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1(QQ), 피고2(E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1) 피고1은 2012. 4. 12.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서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고1은 2011. 9. 5.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0. 4.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피고1은 2010. 11. 1.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3,4,5’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서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3~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피고2는 2011. 7. 28. WW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6’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1~6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8. 1.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의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WW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10. 23.에는 이 사건 부동산 3,4에 대하여, 2013. 1. 15.에는 이 사건 부동산6에 대하여, 2017. 8. 4.에는 이 사건 부동산1,2에 대하여, 2021. 11. 11.에는 이 사건 부동산5에 대하여 WW의 지분을 각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2,817,500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WW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 765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소 제기일 현재 WW은 종합소득세 등 총 82,817,500원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보유한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바 있고 피고1,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피고1,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WW의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82,817,500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WW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나. 피고1,2는 WW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5. WW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1,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WW은 피고1,2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WW을 대위하여 피고1,2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법 제265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유무조회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관련 판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민사 | 2023가단151990 민사 · 2023가단151990 구상금 | 민사 | 2021가단557753 민사 · 2021가단55775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민사 | 2022가단11497 민사 · 2022가단1149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민사 | 2025가단104578 민사 · 2025가단10457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함 | 민사 | 2023가단107541 민사 · 2023가단107541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 | 민사 | 2022가단106604 민사 · 2022가단106604 보험금 | 민사 | 2022가단151443 민사 · 2022가단151443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3가단305973 일반행정 · 2023가단30597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129889 민사 · 2023가단12988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117024 민사 · 2022가단11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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