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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
판례 정보 안양지원 민사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

피고 조○○가 공동매수인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뒤 남은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허○○가 2009. 2. 13.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송달·확정되면서 매매잔대금채권 전체가 피고 허○○에게 전부되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허○○가 전부받은 채권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조○○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 조○○는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법원은 기존 전부명령 확정으로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 위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등의 압류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디○○도시개발이 공탁한 48,825,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양지원-2022-가단-106604 2022.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안양지원-2022-가단-10660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9. 2. 18. 송달된 피고 허○○의 전부명령으로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후행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허○○가 전부받은 채권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피고 조○○를 거쳐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디○○도시개발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면 기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대상이 없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도 그 대상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후행 채권양도·압류가 다수 존재하는 공탁 사건에서는 선행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 소멸 여부가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판단의 핵심이 된다.
  •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전부금채권의 재양도 및 원고에 대한 양도에 장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미 소멸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면 효력이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2009. 2. 18. 전부명령으로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이 피고 허○○에게 전부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대상이 없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2018년에 한 국세 체납 관련 압류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Q 전부명령으로 매매잔대금채권 전체가 이전되면 기존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A 안양지원은 피고 허○○의 전부명령이 공동매수인들에게 송달되고 확정됨에 따라 매매잔대금 257,367,000원 전체가 피고 허○○에게 전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뒤 같은 채권에 관해 이루어진 다른 압류명령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으로 전부금 중 일부를 다시 양도받은 경우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허○○가 전부받은 채권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조○○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피고 조○○는 이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그 양수와 양도의 효력 발생을 방해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러 압류와 채권양도가 있는 공탁금에서 출급청구권자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디○○도시개발은 매매잔금 중 분담금 정산금 48,825,870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Q 국세체납 압류보다 앞선 전부명령이 있으면 세무서 압류가 우선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의 압류보다 훨씬 앞서 2009년에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되어 매매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압류는 우선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Q 2022가단106604 사건에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인용됐나요?

A 안양지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주문에서 주식회사 ○○이도시개발이 공탁한 48,825,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 일부국패
  • 안양지원-2022-가단-10660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6.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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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66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09.

주 문

1. 주식회사 ○○이도시개발이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금제1015호로 공탁한 공탁금 48,825,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는 2008. 4. 25.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디○○도시개발(변경 전 상호 : ○○디앤씨 주식회사, 이하 ‘디○○도시개발’이라하고, ○○산업과 통틀어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구 ○○1동(○동) 128-47 답 1,41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대대금 857,890,000원(계약금257,367,000원, 1차 중도금 171,578,000원, 2차 중도금 171,578,000원, 잔금257,367,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매수인들은 피고 조○○에게잔금 257,367,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각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허○○는 2009. 2. 13.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채권 중 300,000,000원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지방법원 2009타채2016 전부명령, 이하 ‘피고 허○○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2. 18. ○○산업, 디○○도시개발에 송달되어 2009. 3. 4.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는 피고 허○○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 일부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0. 10. 1. 2010나64367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허○○가 전부받은 채권 중 116,000,000원을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을 피고 조○○에게 양도하고, 공동매수인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라 한다)을 받아 위화해권고는 2010. 11. 9.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는 2016.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에 기하여 피고 조○○가 피고 허○○로부터 양도받을 전부금 채권 중 178,022,073원을 양도하고, 2016. 10. 14. 피고 허○○에게 위 양도사실을, 2016. 10. 25. 공동매수인들에게 위 화해권고에기한 양수 및 원고에 대한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원고는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라 피고 조○○로부터 양수한 피고 허○○로부터 양도받을 전부금 채권 중 141,36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049)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른피고 허○○ 전부명령의 확정된 전부금 채권 중 전부금 채권자로부터 받는 양수금 채권’ 중 74,381,91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6타채25585)을받았고, 2016. 11. 9.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른피고 허○○ 전부명령에서 확정된 전부금 중 1억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금에 대한 양수금채권으로 가지는 채권’ 중 178,022,07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6타채26515)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유○○은 2009. 8. 6. 피고 조○○의 디○○도시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09타채3478)을 받았고, 피고 유○○은 2009. 11. 6. 위 채권을 피고 이○○에게 양도하고 이를 디○○도시개발에 통지하였으며, 피고 이○○는 2013. 5. 29. 위 채권을 피고 김○○에게 양도하고 이를 디○○도시개발에 통지하였다.

피고 문○○은 2010. 5. 17. 피고 조○○의 디○○도시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0타채11119)을 받았고, 피고 허○○는 2016. 3. 17. 공동매수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58,5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6. 3. 25. 37,5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6타채6247, 6248)을 받았다.

피고 대한민국(북인천세무서)는 피고 조○○의 종합소득세 체납 등을 이유로 디○○도시개발의 피고 조○○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2018. 5. 25. 20,827,160원, 2018. 7. 2. 33,755,790원을 압류하였다.

바. 디○○도시개발은 2019. 3. 29.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에 2019년금제1015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조○○에게 지급할 잔금 중 디○○도시개발 측 분담금 정산금인 47,725,870원을 공탁(혼합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공탁사유서에서 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은 공동매수인들이 피고 허○○에게 직접 변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18. 피고 허○○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전체인 257,367,000원이 피고 허○○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위 전부명령의확정으로 소멸하였다 판단된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그이후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명령 등(위 인정사실 마.항)은 모두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에 의하여 피고 조○○가 위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피고 허○○로부터 양수하여, 2016. 10. 14. 원고에게 그 전액(매매대금 원금 부분은 141,367,000원)을 양도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전부금채권의 양수 및 양도의 효력 발생에 장해가 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한다.

다. 이 사건 공탁은 피고 허○○ 전부명령 이후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마친 채권자들에 대하여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잔존 채권중 디○○도시건설 분담 부분 48,825,870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피고 조○○는 자백간주, 피고 정○○은 변론종결 후 청구인낙 취지의 참고서면 제출).

라. 따라서 디○○도시건설의 이 사건 공탁에 기한 공탁금 48,825,8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공탁자들 일부가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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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지방법원 2009타채2016 전부명령 ○○고등법원 2010. 10. 1. 2010나64367 화해권고결정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049 ○○지방법원 2016타채25585 ○○지방법원 2016타채26515 ○○지방법원 2009타채3478 ○○지방법원 2010타채11119 ○○지방법원 2016타채6247 ○○지방법원 2016타채6248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9년금제1015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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