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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황AA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황AA은 1999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2000년 한B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BB 사망 후 피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2023. 12. 28. 현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피고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피고는 황AA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2025.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황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진다.
  • 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국세채권자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지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2000년 11월 28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2023년 12월 28일 현재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점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나요?

A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이 피고 가족과 가까운 관계였고, 수시로 이자 명목의 현금을 지급해 피담보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황AA에 대해 양도소득세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황AA은 무자력인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황AA을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사망해 상속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 근저당권자는 한BB였으나 2012년 5월 1일 사망했고,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상속인인 피고가 황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은 2025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황AA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 귀속년도 : 200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7.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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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은 피고 가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시로 이자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12. 28.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황AA으로부터 채무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황AA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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