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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CCC는 GGGG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조사를 받던 중 피고들인 자녀들과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증여세가 경정·고지되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확정적으로 인정되었고, CCC 등이 별도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도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주장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여재산평가 위법 등을 이유로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CCC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CCC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납세자 측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중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CCC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던 중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과 부동산을 증여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증여계약이 CCC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증여세가 나중에 고지되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증여세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여재산평가 위법 등을 이유로 증여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C 등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2018년 4월 3일 및 2018년 6월 14일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6.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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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가단225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BBB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CC에게 각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HH지방법원 DD등기소 2018. 4. 4. 접수 제****호로 마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HH지방법원 FF등기소 2018. 4. 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FF등기소 2018. 6.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의 증여세 채무 등

1) JJ지방국세청은 2018. 3. 4.부터 2018. 4. 10.까지 CCC의 GGGG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CCC은 2018. 7. 13. 증여세 약 42억 원을 고지 받았다.

2) CCC 등은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10. CCC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JJ지방국세청장은 2020. 7. 23. 위 재결 취지에 따라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약 28억 원 감액하여 1,396,664,49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각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CCC의 자녀들이다.

2) CCC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18. 4. 3. 피고들과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4. 피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은 2018. 6. 14. 피고 BBB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위 2018. 4. 3.자 증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15. 피고 BBB에게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C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여재산평가의 위법 등으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1)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피고들은 각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는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심판원 2020. 7. 10. 재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 갑 제1~7호증 갑 제11~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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