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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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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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김형근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 법원, 접수일자, 접수번호로 특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2012년 7월 30일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됐나요?
판결문 이유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고, 판례 요지에는 무변론 판결이라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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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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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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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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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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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8. |
주 문
1. 피고는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