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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쳐진 것이다.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김형근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를 접수 법원, 접수일자, 접수번호로 특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2012년 7월 30일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됐나요?

A 판결문 이유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고, 판례 요지에는 무변론 판결이라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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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1. 피고는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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