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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과 피고 ○○○ 사이에 2022년 1월 28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 ○○○에게 해당 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주식양도 통지를 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피고 ☆☆ 주식회사에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2년 1월 28일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 및 주식양도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회사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양수도계약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식으로 주식의 재양도,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통지, 주주명의 변경 절차 이행이 함께 명령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주식 목록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성립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 1월 28일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과 피고 ○○○ 사이에 2022년 1월 28일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고, 주문도 그 계약의 취소를 명하고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양도된 주식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 ○○○가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그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계약 취소에 그치지 않고, 주식이 다시 □□□에게 돌아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Q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명의 변경 절차도 판결로 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취소와 함께 주주명부상 명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까지 주문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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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1 청구원인 별지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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