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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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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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2년 1월 28일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 및 주식양도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회사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양수도계약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식으로 주식의 재양도,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통지, 주주명의 변경 절차 이행이 함께 명령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주식 목록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성립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월 28일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과 피고 ○○○ 사이에 2022년 1월 28일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고, 주문도 그 계약의 취소를 명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양도된 주식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이 판결은 피고 ○○○가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그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계약 취소에 그치지 않고, 주식이 다시 □□□에게 돌아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명의 변경 절차도 판결로 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취소와 함께 주주명부상 명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까지 주문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0.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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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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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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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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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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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