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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서BB 소유 부동산에 1998. 2. 19.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서BB, 근저당권자 망 김G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망 김GG 사망 후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상속하였고, 원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세무서는 서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근거로 서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2024.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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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서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
  •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국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법원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상속, 국세채권 존재,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1998년 2월 19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세무서는 서BB에 대해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서BB는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서BB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원고가 서BB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각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근저당권자였던 김GG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저당권을 각 지분별로 상속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상속인들이 각 보유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2023구단29652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나요?

A 법원은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일인 1998년 2월 19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BB가 채무초과상태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6.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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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2965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서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2. 19. 접수 제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조AA은 3/9,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각 2/9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B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2. 19. 접수 제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서BB, 근저당권자 망 김GG’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망 김GG은 2002. 12. 25.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의 처 피고 조AA이 3/9, 자녀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이 각 2/9 지분씩 상속한 사실,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는 2023. 8. 30. 현재 서BB에 대하여 23,484,94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사실, 서BB는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서BB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보유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서BB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갑 제1 내지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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