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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홍성지원 민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체납자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1998. 1.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보령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홍성지원-2025-가단-31082 2025.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홍성지원-2025-가단-3108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상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원고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
  •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그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의 무자력과 권리불행사를 근거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 본문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13,647,600원, 소극재산이 112,761,39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기재하였다.
  • 피고 법인이 상호 변경 후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라는 사정이 기초사실로 제시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가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이자 부동산 압류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체납자의 무자력과 권리 불행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은 1998년 1월 30일 설정되었고, 법원은 그 피담보채권에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에 남아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홍성지원 2025가단31082 판결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은 어떤 등기였나요?

A 문제가 된 근저당권은 보령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년 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708호로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피고는 1998년 1월 24일 체납자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 등기에 대해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무자력은 채권자대위권 판단에 어떻게 사용됐나요?

A 원고는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13,647,600원이고 소극재산이 112,761,39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본문은 이를 채권 보전의 필요성, 즉 체납자의 무자력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는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Q 체납자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대위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즉 민법 제214조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홍성지원 2025가단31082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가요?

A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들고 있으며, 괄호 안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절차적 사정은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홍성지원-2025-가단-3108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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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보령시 ○○면 ○○리 ○○ 대 5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8. 1. 30. 접수 제1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 체납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편 피고는 상호를 BB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BB정보통신주식회사로 2000. 2. 24. 변경하여 2000. 3. 7. 등기하였으며 BB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C로 상호를 2005. 9. 10. 변경하여 2005. 9. 13.에 등기를 마쳤으며, 2012. 12. 5.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15. 12. 3.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 종결로 간주 되어 소 제기일 현재 청산 상태입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199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체납자, 채권최고액을 금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1998. 1. 30. 접수 제17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 30.설정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5. 30. 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김AA는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이 부과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건의 국세,총 3,084,050원과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이 부과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국세,총 6,776,340원 및 원고 산하 중랑세무서장이 부과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2건의 국세, 총 2,901,000원까지 도합 총7건 12,761,39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1>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압류관련 체납액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647,600원이고,소극재산은 112,761,390원에 이르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 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1998. 1. 30. 접수 제1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민법 제162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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