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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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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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고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연 12% 비율이 명시되었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압류·추심통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었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함께 2023년 5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입니다.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추심금 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기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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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212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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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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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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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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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8.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