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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2023년 8월 7일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2023.08.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고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연 12% 비율이 명시되었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압류·추심통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126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함께 2023년 5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입니다.

Q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추심금 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기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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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12126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8.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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