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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은 BBB이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액 103,989,4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BBB은 2021년 4월 23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증여 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32,589,46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증여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2023.06.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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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서 법원은 소극재산인 조세채무액과 적극재산인 잔여 임야 가액을 비교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자녀이고 증여가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직후 이루어진 사정은 선의 항변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BBB는 약 1억 398만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고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BBB의 조세채무 103,989,460원과 남은 적극재산인 임야 가액 7,140만 원을 비교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2,589,460원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증여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아들이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나요?

A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BBB의 아들로서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여가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 직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726 사건에서 증여계약 취소 후 어떤 원상회복이 명령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2일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4월 23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B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2.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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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103,989,460원에 이른다.

나. BBB은 2021.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액 51,721,668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각 3,570만 원 상당인 ○○시 ○○면 ○○리 산○○-○○ 임야 3570㎡ 및 같은 리 산○○-○○ 임야 2975㎡(이하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103,989,460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32,589,460원[= 소극재산 103,989,460원(이 사건 조세채무) - 적극재산 7,140만 원(이 사건 임야의 가액)]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BB의 아들로서 BBB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직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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