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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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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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의 압류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되어 유효한지 여부
- 채권압류 통지서에 공탁자가 EE이 아닌 BB로 기재된 오류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해방공탁 후 가압류채권자인 BB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 피고의 압류가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 뒤 피고의 배당 참여가 차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채권압류 통지서에 공탁자 표시 오류가 있더라도 공탁번호와 공탁일이 특정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성 인식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탁관이 피고의 압류 사실을 포함하여 사유신고를 한 점도 피고 압류의 특정성과 효력 판단에 고려되었다.
-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인정 범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인 BB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다.
-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고 이후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피고의 압류 통지는 2023. 4. 13. 이루어졌고 공탁관의 사유신고는 2024. 7. 2.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사유신고 이후에야 배당절차에 참여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자 표시가 일부 잘못된 압류도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로 유효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 통지서에 공탁자가 잘못 기재된 사정이 있었지만, 공탁번호와 공탁일이 특정되어 있었고 공탁금회수청구권도 압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EE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BB를 피공탁자로 하여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일부 인정되어 확정된 이상, 그 인정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인 BB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가압류와 본안판결의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진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는 배당절차에서 효력이 있나요?
법원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면 그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이후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압류 통지는 2023년 4월 13일 이루어졌고, 공탁관은 2024년 7월 2일 사유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가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삭제를 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압류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유효하고,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7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일부 기재상 문제가 있어도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번호, 공탁일, 체납액 범위, 공탁금회수청구권 표시 등을 종합해 압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2633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9.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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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633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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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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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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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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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24.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 81,378,875원, 원고 CC에 67,506,788원, 원고 DD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BB코퍼레이션(이하 ‘B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회사들이고, 피고는 BB의 조세채권자이다.
나. BB는 2021. 11. 24. EE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1가합○○)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을 거쳐 2024. 5.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4. 6. 18.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 중 BB는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E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 2021카합○○,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EE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2023. 3. 16. 피공탁자를 BB로 하여 383,376,921원을 해방공탁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 AA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의 추심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24. 6. 26.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E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중 81,378,8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 7.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타채○○).
마. 원고 CC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의 추심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24. 6. 26.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67,506,78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 7.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타채○○).
바. 원고 DD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 금액의 추심권자로서 2024. 6. 26.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4,378,388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24. 6.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카단○○).
사. 창원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24. 9. 24. 채무자인 EE에 13,405,855원, 압류권자인 피고에 438,063,0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A는 81,378,875원, 원고 CC은 67,506,788원, 원고 DD는 24,378,38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4. 9.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해방공탁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BB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BB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하였거나 제3채무자인 EE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관의 사유신고가 있은 이후에야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933,132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 AA에 81,378,875원, 원고 CC에 67,506,788원, 원고 DD에 24,378,3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피고의 압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3. 4. 13. 창원지방법원 공탁계에 BB가 가지는 채권 중 BB의 체납액 438,063,0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던 점, ② 피고의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첨부된 ‘압류 재산 명세’를 보면 재산의 표시 부분에 “공탁자(주식회사 BB코퍼레이션)가 (창원지방법원 2023금제○○호)로 (2023. 3. 16.)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공탁자가 EE이 아닌 BB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탁번호와 공탁일이 특정되어 있어 제3채무자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의 실제 공탁자도 아닌 B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탁금지급청구권 외에 ‘공탁금회수청구권’도 압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탁관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던 점, ⑤ 관련 소송에서 BB의 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인 BB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EE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압류가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참조). 피고가 2023. 4. 13.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통지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관은 2024. 7. 2.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후 지급 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사실, 위 사유신고서에는 공탁관이 피고의 채권압류 통지를 2023. 4. 18.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관의 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