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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10월 2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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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진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에게 2011년 10월 20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은 2024년 10월 15일 피고가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년 10월 20일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Q 2024가단38954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Q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6.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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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는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0. 20.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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