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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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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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진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에게 2011년 10월 20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은 2024년 10월 15일 피고가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년 10월 20일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2024가단38954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6.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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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895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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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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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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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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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피고는 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10. 20. 접수 제32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