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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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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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취하 간주가 되는지 여부
-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뒤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 그 간주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
-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심리가 계속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은 뒤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면 소취하 간주에 따른 소송종료가 인정된다.
- 소취하 간주 이후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취하 간주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 소송종료 사유가 있음에도 심리가 계속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주지방법원은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3년 11월 9일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그날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첫 변론기일 불출석 후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면 소취하 간주 효과가 없어지나요?
이 판결은 첫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이미 소취하 간주가 발생했다면, 이후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했더라도 그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23년 11월 9일 원고의 불출석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된 배당이의 소송을 법원이 계속 심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주문에서 이 사건 소가 2023년 11월 9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6366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광주지방법원은 2022가단6366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2023년 11월 9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되었고,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636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2.
- 생산일자 : 2024.02.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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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3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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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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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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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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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이 사건 소는 2023. 11. 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경5888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2022. 11. 2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122,581,080원 중 66,343,220원을 선정자 나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56,237,860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18,920원, 피고 김AA, 남AA에 대한 배당액 7,708,984원의 합산액71,364,874원 중 32,461,940원을 선정자 유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38,902,934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3. 11. 9. 14:40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3. 11. 9.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