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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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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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담보채무 소멸 사실이 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는 피담보채권 압류의 효력이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미침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전제된다.
-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수 있다.
-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서도 기초사실과 증거에 따라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강릉지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무자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 압류권자는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가 등기된 경우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말소등기절차를 위해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구체적 등기 관계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은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초사실에 비추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무자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까지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확정판결이 있는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나요?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 김△△는 주식회사 △△△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4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강릉지원은 이와 등기 내용, 압류등기 사실 등을 기초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와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강릉지원 2022가단115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강릉지원은 2023년 8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강릉지원-2022-가단-115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3.08.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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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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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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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2.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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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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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136,127,000원으로 된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 등을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7.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5856 판결,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9. 30. 압류를 원인으로 2019. 10. 4.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1067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 김△△의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