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판례 정보 포항지원 민사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 조세채권에 기하여 무자력 상태인 ○○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 ○○ 주식회사와 김○○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되었다. 피고 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였으나, 채무자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로 보아 피고 최○○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2025.07.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행위가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중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하며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의 채무상환각서 교부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상환각서를 쓰면 말소청구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2007. 12. 24.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인식을 넘어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 최○○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변제기를 따로 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7. 12. 24.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나요, 시효 이익 포기로 보나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더 이상 시효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상환각서 교부를 근거로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 주식회사가 체납 상태이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별 근저당권 말소청구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 ○○ 주식회사와 김○○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한때 시효 완성되었지만, 채무자 김○○가 2016년에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일부국패
  •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7.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5. 20.

판 결 선 고

2024. 7. 15.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민사 | 2023가단36243 민사 · 2023가단3624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가단133667 민사 · 2024가단133667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 민사 | 2024가단159434 민사 · 2024가단15943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 민사 | 2023가단211182 민사 · 2023가단211182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250296 민사 · 2024가단250296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3가단169168 민사 · 2023가단169168 물품대금 | 민사 | 2021가단21885 민사 · 2021가단2188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59118 민사 · 2023가단59118 부동산 증여와 해외송금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81473 민사 · 2024가단8147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63499 민사 · 2022가단634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