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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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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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행위가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중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하며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의 채무상환각서 교부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상환각서를 쓰면 말소청구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2007. 12. 24.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인식을 넘어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 최○○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변제기를 따로 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7. 12. 24.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나요, 시효 이익 포기로 보나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는 더 이상 시효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상환각서 교부를 근거로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 주식회사가 체납 상태이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별 근저당권 말소청구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 ○○ 주식회사와 김○○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한때 시효 완성되었지만, 채무자 김○○가 2016년에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포항지원-2024-가단-111372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7.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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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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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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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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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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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5. |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7.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4.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내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김○○가 2016. 7. 4. 피고 최○○에게 ‘4억 원을 2021. 7. 4.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김○○는 피고 최○○에게 소극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