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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대한민국은 소외 bbb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국세 체납액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가 피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2년 9월 14일 이 사건 소송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발송했고, 통지서는 2022년 9월 15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피압류채권의 변제·추심 등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원고 청구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진주지원-2023-가단-36243 2023.1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624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뒤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추심 등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니라 추심권자인 국가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판례 본문은 국세징수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통지서가 2022년 9월 15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Q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판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Q 체납자가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이를 압류해 추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소송 판결이 2022년 8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그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진주지원 2023가단3624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의무가 인정됐나요?

A 진주지원은 2023년 12월 5일 선고한 2023가단3624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압류된 채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국승
  • 진주지원-2023-가단-3624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2.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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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62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주식회사(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65건, 체납액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2023. 4월 현재 체납자의 국세체납 내역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소송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와 피고간의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xxxxx(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xxxxx(반소)약정금 소송이 [표2]와 같이 2022. 7. 12. 판결선고된 후 2022. 8. 3.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제3호증 대법원사건검색).

[표2] oo지법 oo지원 2020가합xxxxx, 2021가합xxxxx 판결문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1)를 2022. 9. 14.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2022.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3.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금 지급의무

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동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합xxxxx 판결 oo지방법원 oo지원 2021가합x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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