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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가등기말소

인천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4.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501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3045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304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가등기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들고 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해당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토지에 관한 2013년 11월 4일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3045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4일 피고가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년 11월 4일 접수 제150166호로 마쳐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는 사건의 절차 진행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가등기말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304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2.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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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2130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11. 4. 접수 제15016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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