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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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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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BB가 피고 육CC에게 이전한 합계 20,000,000원이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인지 여부
- 이BB가 피고 김AA에게 이전한 50,000,000원이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인지 여부
- 피고들이 주장한 주AA으로부터의 차용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부과되기 전이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가족관계 및 금전 이전 경위에 비추어 금전 지급을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 수익자가 차용 및 변제를 주장하더라도 특정 금전거래가 해당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금전 증여에 관하여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수령액 상당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주AA에 대한 별도 50,000,000원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돈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이BB이 피고 김AA에게 5,000만 원, 피고 육C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BB과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해당 지급을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들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아직 부과처분 전이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BB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부동산 매매의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년 1월 31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은 없었지만, 부동산 매매라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금전 지급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었나요?
피고들은 전세자금대출 일시 상환 등을 위해 주A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이BB에게 7,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김AA과 주AA 사이에 여러 송금이 오간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의 변제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 및 변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취소된 증여계약과 원상회복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 김AA와 이BB 사이의 2021년 11월 19일자 5,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육CC와 이BB 사이의 2021년 9월 10일자 1,800만 원 및 2021년 9월 13일자 200만 원 증여계약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5,000만 원, 피고 육CC은 2,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수표를 가족에게 넘긴 사실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떻게 고려됐나요?
법원은 피고들이 이BB이 부동산 매도와 토지 담보 대출로 보유하던 수표 자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BB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출금 중 일부를 가족에게 넘겼고, 그중 5,000만 원은 피고 김AA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증여계약 및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42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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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423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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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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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김OO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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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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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피고 김AA와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육CC와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육C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김AA은 이BB의 배우자 주AA의 아들이고, 피고 육CC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이BB은 2020. 12. 15. 윤OO, 조OO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XX시 X구 XX읍 XX리 220-1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86,39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6. 윤OO, 조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다. 이BB은 2021. 1. 6. 윤OO, 조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표를 수령하였다. 그 중 10,000,000원 수표 2매는 피고 육CC의 어머니 정OO 명의로 입금된 후 18,000,000원은 2021. 9. 10. 피고 육C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0,000원은 2021. 9. 13. 피고 육CC이 현금 수령하였다.
라. 이BB은 2021. 3. 25. 자신이 소유하던 XX시 X구 XX읍 XX리 629 토지를 담보로 XXXX농협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00,000원을 수표 10매로 발행하였다. 2021. 11. 19. 위 수표 중 5매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김AA이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BB은 2023. 3. 29. 위 수표 중 나머지 5매 합계 50,000,000원을 주A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BB은 2021. 4. 7. 위 XX리 629 토지를 매도하였다.
마.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24. 3. 11.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 1. 6.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1. 1. 31.에 성립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BB이 정OO을 통하여 피고 육CC에게 2021. 9. 10. 및 2021. 9. 13.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및 2021. 11. 19. 피고 김A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BB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돈은 피고들이 전세자금대출 일시 상환 등을 위해 이BB이 아닌 주AA으로부터 빌렸다가 2021. 12.~2022. 1.에 걸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AA의 계좌에서 피고 김AA의 계좌로 2021. 11. 17. 12,5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피고 김AA의 계좌에서 주AA의 계좌로 2021. 12. 10. 11,500,000원, 2021. 12. 13. 30,000,000원, 2021. 12. 28. 6,800,000원 합계 48,3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들은 2022. 1. 28. ㅇㅇ은행 XX공단지점에서 10,000,000원짜리 수표 3장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주AA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위 XX리 629 토지 담보 대출로 가지고 있던 수표 자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BB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 서XX 629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주AA에게 증여하였고, 50,000,000원은 피고 김AA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주AA에 대한 50,000,000원 증여계약에 관하여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4가단xxxxxx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들은 주AA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조로 1,500,000원을 더하여 71,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AA과 주AA 사이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도 종종 송금이 오고간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특정하여 위 7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육CC과 이BB 사이에 2021. 9. 10. 체결된 18,000,000원 및 2021. 9. 13. 체결된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 피고 김AA과 이BB 사이에 2021. 11. 1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50,000,000원, 피고 육CC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