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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한민국은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최BB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 이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다. 또한 최BB이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 또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며 피고에게 최BB 앞으로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2024.07.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과 최BB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이전등기 대상 지분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시점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별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더라도 기존 지분 취득 사실이나 일부 서증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항변은 배척된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최BB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부동산 1/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BB가 2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 부동산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점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체납자를 집중 관리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이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BB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최BB에게 전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에서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과거에 일부 지분을 취득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2023년 12월 13일 기준 최BB에 대해 241,548,09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도 그 정도의 조세채권이 있었다고 보아, 이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49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7.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를 안날의 의미 및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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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14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피고와 최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22. 4.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최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고지받았고, 2023. 12. 13. 기준 체납액은 241,548,090원이다.

[표 생략]

  나. 최BB의 아버지 최CC은 2021. 12. 24. 사망하였고, 최CC의 아내인 강DD, 자녀인 최BB, 최FF, 피고는 2022. 4. 30. 최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다. 최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5. 19.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23. 12. 2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2. 13. 241,548,09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도 위 액수 정도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최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9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최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최BB의 법정상속분인 2/9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 1/4 × 법정상속분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부터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했고, 실제 피고는 2004. 10. 26. 최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16. 8. 15. 강이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최CC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피고가 위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차례로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부터 피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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