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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B 사이에 2017. 11. 20. 체결된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9O,OOO,OOO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 사이의 2017. 11. 20.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에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2017년 11월 20일자 9O,OOO,OOO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Q 2017년 11월 20일자 9O,OOO,OOO원 증여계약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년 11월 20일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에서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에 대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9O,OOO,OOO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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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73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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