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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민사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은 BBB가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해당 지분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고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2023.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계약 체결 전 발생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단독소유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범위와 공동담보가액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배우자 간 부동산 지분 이전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소유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하기 어렵다.
  •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이 이후 제3자에게 매도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원상회복 방법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성립한다.
  • 가액배상액은 사해행위 목적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증여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호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단독 소유였고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BB의 1/2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으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보아,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뒤, BBB의 지분인 1/2을 반영해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가단13188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8일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액배상금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4.
  • 생산일자 : 2023.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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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1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x. x. xx. 기준 ○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x. x. x.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C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억 ○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 ○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원, 예금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를 변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이나 배우자인 BBB와 공유등기를 한 것으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BBB의 재산이 아니었고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던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에서 본 것처럼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x. x.경 기준 ○억 ○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에도 위 금액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BB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원[(= (○억 ○만 원 –○원) x 0.5]이다.

마.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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