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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BB은 여러 차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동생인 피고는 아파트 취득자금 중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차용한 뒤 2018. 3. 21. 그 중 22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와 조BB 사이의 채무면제 계약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무면제 계약 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면제로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조BB으로부터 차용 또는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 그와 배치되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2139 2023.10.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213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당시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조BB과 피고 사이의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무면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처분행위로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채무면제 계약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본인이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때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해 구체적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파트 취득자금 중 225,000,000원을 조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 그 내용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가족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BB가 이미 국세채권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에 대한 225,000,000원의 채권을 면제해 적극재산이 더 줄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채무면제 계약은 대한민국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25,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Q 채무면제 계약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조BB의 양도소득세 관련 국세채권은 2018년 3월 21일 채무면제 계약 이전에 성립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조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면제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확인서와 다른 주장을 나중에 하면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하나요?

A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225,000,000원을 조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뒤, 소송에서는 조BB로부터 차용하거나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증거만으로 확인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주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이제 와서 확인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2139 사건에서 채무면제 계약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7일 피고와 조BB 사이에 2018년 3월 21일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을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213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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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3421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09. 08.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피고와 조BB(1984. 11. 4.생)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은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아래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5건을 각 결정하였

다.

  나. 조BB은 현재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위 세액에 가산금 176,469,220원을 포함한

485,840,2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조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 사

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조BB의 동생인 피고는 2017. 4. 5.1) OO OO구 OO동 261-8 OOOOO아파트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조CC으로부터 1,3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1. 위 차용금 중 270,000,000원만 조BB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이라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2020.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에 대하여 증여세 51,812,85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당시 조BB의 재산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11. 3. 자신이 2017. 4. 5.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차입하였고, 그 중 상계처리한 270,000,000원을 제외한 225,000,000원을 2018. 3. 21.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일인 2018. 3. 21. 이전에 이 사건 조

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BB은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등 소극재산이 자신의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이 더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위 법리에 의할때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8. 3. 23.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제외한 1억 5천 만원의 매수대금과 취득세, 중개수수료, 전 소유자의 채무상환금 등의 비용을 포함한 2억 2,500만 원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조B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조BB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명의신탁으로 오인되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여 22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내 체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OO그룹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8. 3. 23.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본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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