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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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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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상 말소 대상 등기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체납자, 피담보채무, 근저당권 발생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가단21448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2004년 3월 25일 접수 제79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사건의 절차 진행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14484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는 본문에 기재된 주문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448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2.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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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144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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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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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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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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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18.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