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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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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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 증여세 결정 통지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 부과처분이 없었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제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배제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
- 사해행위 당시 부과처분 전이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 측에서 실질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등기상 채무자가 그대로이고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면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유ㅁㅁ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유ㅁㅁ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증여 당시 세금 부과처분이 아직 없었어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증여계약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은 없었지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결정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증여세 결정 무렵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 부과처분이 2024년경에 이루어졌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4년 5월경 사해행위 여부를 의심한 뒤 2024년 11월경 소를 제기한 사정을 보아, 증여세 결정만으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증여와 함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면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피고는 제4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채무자가 여전히 유ㅁㅁ이고, 부동산 가액 176,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39,863,558원을 뺀 차액만큼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제4부동산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유ㅁㅁ 사이의 2022년 8월 12일 및 2022년 8월 17일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유ㅁ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777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8.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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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177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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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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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유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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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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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6. |
주 문
1. 피고와 유ㅁㅁ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ㅁㅁ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12. 증여계약(이하 ‘2022. 8. 12.자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17. 증여계약(이하 ‘2022. 8. 17.자 증여계약’이라 하고, 2022. 8. 12.자 증여계약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ㅁㅁ는 xx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aa판넬이 xx건설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유ㅁㅁ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유ㅁㅁ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유ㅁㅁ를 고액체납자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한 증여세 결정(갑 제7호증)을 하였는바, 위 결정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ㆍ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은 국세 부과처분을 2024년경에서야 한 점, ②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2024. 5.경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의심하였고, 2024.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증여세 결정을 내릴 무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유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유ㅁㅁ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ㅁㅁ로부터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4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유ㅁㅁ의 소극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제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ㅁㅁ로부터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4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인 ee은행에 지급하고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ee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유ㅁㅁ이고[제4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에 의하면, 채무자가 유ㅁㅁ에서 변경된 바 없다)], 2022. 8. 17.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제4부동산의 가액이 176,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9,863,558원에 불과하였던 이상(갑 제5, 7호증), 2022. 8. 17.자 증여계약으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유ㅁㅁ의 적극재산이 그 차액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2. 8. 1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유ㅁㅁ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유ㅁㅁ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