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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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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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근저당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 여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피고 aaa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기초해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이라도 제출된 청구와 자료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10.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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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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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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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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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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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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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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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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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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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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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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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4935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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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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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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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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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2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