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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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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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결정·고지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증여행위와 그 후의 해외송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로 인해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연속된 재산처분행위라도 시간적 근접성, 상대방과의 관계, 처분 동기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1 부동산 매매대금이 소비되거나 해외로 송금되어 소재 파악 및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이 사해성 판단에 반영되었다.
-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고가 제2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형성판결 확정 시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증여 후 해외송금까지 이어진 경우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와 그 후의 해외송금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고, 약 3개월 뒤 매매잔금 일부로 추정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해 소재 파악과 강제집행을 사실상 어렵게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아직 고지되기 전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약 1개월 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양도소득세 337,412,780원이 결정·고지되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시가 145,549,600원 상당의 제2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습니다. 법원은 그 후 해외송금까지 포함해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줄어 조세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하나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별한 관계, 처분의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법원은 증여된 부동산 145,549,600원과 해외송금액 267,780,126원을 합한 413,329,726원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극재산은 218,064,196원이 되었고, 양도소득세 채무 337,412,780원을 변제하기에 119,348,584원이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여금 변제에 갈음해 부동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후 제2 부동산에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시가 상당액인 145,549,600원의 한도에서 취소와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8147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2023년 6월 14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145,549,60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145,549,6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청주지방법원-2024-가단-8147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2.
- 생산일자 : 2025.09.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자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고, 다시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그 소재 파악 및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 바, 이 사건 증여행위 및 그에 이어 행해진 이 사건 송금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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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814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8. 26.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가. 피고와 CCC 사이에 2023. 6. 14. OO시 OO구 OO면 OO리 44-1 대 632㎡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5,54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5,5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5,5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은 2023. 5. 10. DDD, EEE와 사이에 OO시 OO구 OO면 OO리 OO-1 대 1,293㎡ 및 그 지상 2층 건물, 같은 리 OO-2 도로 296㎡, 같은 리 산OO-5 임야 879㎡(이하 이를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3. 6. 20.까지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DDD,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OO세무서장은 2023. 11. 15.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337,412,780원(납부기한 2023. 12. 15., 이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6. 14. CCC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2023. 8. 18. 피고가 OO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및 지상권(존속기간 30년)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 CCC의 재산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합계 631,393,922원
○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채권 : 358,000,000원(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은 아래 예금채권 외에는 다른 곳에 소비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
○ 예금채권 : 127,844,322원
○ 제2 부동산 : 시가 145,549,600원 상당
2) 소극재산 : 이 사건 조세채무 337,412,780원
마. CCC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23.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780,126원(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돈 중 일부로 추정된다.)을 해외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 을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기 약 1개월 전인 2023.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23. 11. 15.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CCC은 2023. 5. 10. 당시 제1,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1 부동산(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다른 곳에 소비되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3. 6. 14. 이 사건 증여행위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제2 부동산(시가 145,549,600원 상당)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고, 다시 약 3개월 후인 2023.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돈 중 일부로 추정되는 267,780,126원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그 소재 파악 및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채무자 CCC이 이 사건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를 할 때는 머지않아 제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행위 및 그에 이어 행해진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CCC의 채무초과 여부
가)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행위 및 송금행위에 의해 채무자 CCC의 적극재산은 합계 413,329,726원(= 145,549,600원 + 267,780,126원)이 감소함으로써 218,064,196원(=631,393,922원 – 413,329,726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적극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변제하기에도 119,348,584원(= 337,412,780원 – 218,064,196원)이나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수익자 피고의 선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자신 및 피고의 배우자, 여동생, 올케 등의 CC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제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CC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을 1 내지 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와 CCC은 모자 관계로서 이 사건 증여행위 전은 물론 그 후에도 금전 거래가 있었고, 대물변제라면 굳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합리적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설령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그러한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행위 후인 2023. 8. 18. 제2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으로서 제2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45,549,6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의 취소 및 위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와 CC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행위를 145,549,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45,5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