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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추심금

대한민국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B가 피고 A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뒤 추심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주장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478,269,090원 및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진주지원-2023-가단-34438 2023.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443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수에 관한 피고의 다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지연손해율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추심금 산정의 타당성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에 따른 채권압류 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압류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3채무자가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은 월 2.3%의 약정이율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의 이자를 산정하였다.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진주지원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23가단3443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478,269,0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여금 채권 445,100,000원에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 중 원고가 구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압류된 대여금 채권의 약정 지연손해율이 월 2.3%이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약정 지연손해율 월 2.3%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대여금 원금에 더해 추심금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액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면 추심금 지급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압류통지서 송달이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통지서가 2022년 9월 21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중요한 인정사실로 보았습니다.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후 추심요청에 불응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자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해 2023년 3월 22일 기준 합계 1,107,783,9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B가 피고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Q 진주지원 2023가단34438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진주지원은 2023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478,269,090원과 2023년 4월 15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국승
  • 진주지원-2023-가단-3443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11.
  • 생산일자 : 2023.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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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34438(2023.12.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추심금

사 건

2023가단3443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2. 5.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23. 3. 22. 기준 합계 1,107,783,960원의 조세채권(①납부기한 2022. 6. 26. 체납세액 380,818,890원, ②납부기한 2022. 8. 6. 체납세액 720,981,940원, ③납부기한 2023. 2. 28. 체납세액5,983,13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에 대하여 2022. 11. 7. 기준445,100,000원의 대여금 채권(약정지연손해율 월 2.3%)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B이 위 조세채권의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근거하여 2022. 9. 13.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2. 9.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압류통지서는 2022.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8,269,090원[=445,100,000원+33,169,090원(약정이자인 월 2.3% 대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하여 2022. 11. 7.부터 2023. 3. 22.까지 이자계산금액 445,100,000×136/365×20%=33,169,0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추심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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