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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창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AAA와 BBB에게 각각 2006년 및 2009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2023.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도과 여부
  • 제척기간 도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 무효인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 무변론판결의 인정근거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가등기는 무효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본문상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각 피고별 가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별지 부동산에 관해 2006년 및 2009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가등기의 원인과 기간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62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18일 피고 AAA와 BBB에게 각각 소외 CC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판례 요지는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무효의 가등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Q 국세징수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어떤 가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것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 피고 AAA는 2006년 9월 19일 접수된 가등기, 피고 BBB는 2009년 2월 27일 접수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가등기들이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무효라는 데 있습니다.

Q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정근거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 여부와 청구 인용 여부는 소장 송달, 답변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31.
  • 생산일자 : 2023.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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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276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4.18.

주 문

1. 피고 AAA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9.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9. 2. 2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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