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BB의 조세채무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김BB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피고 신AA 계좌로 지급받게 한 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 이 사건 각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현금증여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반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게 하고 자기 명의 재산취득이나 채무변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입금 시점과 금액의 유사성, 가족관계, 자금 흐름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 인정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반환 방식으로 명할 수 있다.
-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측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게 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BB이 부동산 1/2 지분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인 신AA의 계좌로 받게 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김BB은 당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증여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들어간 부동산 매매대금이 증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신AA가 매매대금을 받은 뒤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했지만 김BB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김BB의 재산취득,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신AA 계좌의 입금 시점과 금액이 자녀들 계좌의 현금 입금 시점 및 금액과 상당히 유사하고, 관련자들이 모두 가족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이 김BB에 대해 가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각 입금 무렵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었고, 소 제기일 기준 체납액 합계도 확인된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무상 이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 형태로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김BB이 신AA의 배우자이고 자녀들의 부친이라는 가족관계까지 고려해 김BB의 사해의사와 신AA 및 자녀들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 대상이 현금이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AA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자녀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AA와 공동하여 각 해당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6일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으로 신AA와 자녀들에게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5.
- 생산일자 : 2024.0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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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2가단1203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외 3명 |
|
변 론 종 결 |
2023. 12. 12. |
|
판 결 선 고 |
2024. 1. 16. |
주 문
1.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나.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1> 소제기일(20xx. x. xx.) 기준 김BB의 국세체납액
|
순번 |
관할서 |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계 |
체납액 |
|
1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4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5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6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8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7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901 |
20xx-xx-xx |
xxx,xxx |
x,xxx,xxx |
|
8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8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9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0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11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12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3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x |
|
계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
나. 피고 신AA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모두 김BB과 피고 신AA의 자녀들이다.
다. 김BB과 피고 신AA는 20xx. x. xx. 정FF에게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매하였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을 아래 <표2>와 같이 피고 신AA의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로 xxx,xxx,xxx원, 하나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xxx,xxx,xxx원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표2> 신AA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원)
|
은행 |
계좌번호(계좌주) |
거래일자 |
금액 |
구분 |
적요 |
|
국민 |
xxx-xx-xxxx-xxx (신AA) |
xxxx. x. xx. |
xx,xxx,xxx |
전자금융 |
정FF 계약금 |
|
xxxx. x. xx. |
xx,xxx,xxx |
전화이체 |
정FF |
||
|
xxxx. x. x. |
xx,xxx,xxx |
전화이체 |
정FF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x |
대체입금 |
정FF |
||
|
하나 |
xxx-xxxxxx-xxxxx (신AA) |
xxxx. x. xx. |
xx,xxx,xxx |
타행이체 |
정FF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타행이체 |
정FF |
||
|
xx,xxx,xxx |
|||||
|
합계 |
xxx,xxx,xxx |
||||
라.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공동으로 20xx. x. xx.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아래 <표3>과 같이 피고 김CC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DD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EE에게 xxx,xxx,xxx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표3> 김CC, 김DD, 김EE의 계좌입금내역
|
거래은행 |
계좌주 |
계좌번호 |
거래일자 |
금액 |
적요 |
|
신한은행 |
김CC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
xxxx. x. x. |
xx,xxx,xxx |
현금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현금 |
|||
|
xxxx. x. xx. |
xx,xxx,xxx |
현금 |
|||
|
소계 |
xxx,xxx,xxx |
||||
|
국민은행 |
김DD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x |
현금입금 |
|
국민은행 |
김EE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x |
현금입금 |
|
합계 |
xxx,xxx,xxx |
||||
마. 김BB은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xxx,xxx,xxx원, 소극재산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비고 |
|
적극재산 |
부동산 |
충남 ○○ 종천 산천 xxx-x(토지) |
x,xxx,xxx |
갑 제10호증의 1 |
|
서울 ○○ 미아 xxx-xxx(토지) |
x,xxx,xxx |
갑 제10호증의 2 |
||
|
금융재산 |
삼선새마을금고 |
xx,xxx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
|
|
국민은행 |
xx,xxx |
|||
|
국민은행 |
xxx,xxx |
|||
|
신한은행 |
x,xxx,xxx |
|||
|
부동산매매대금(이 사건 부동산) |
xxx,xxx,xxx |
갑 제3호증 |
||
|
소계(⓵) |
xxx,xxx,xxx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 |
xxx,xxx,xxx |
갑 제1호증 |
|
지방세 |
xx,xxx,xxx |
갑 제12호증 |
||
|
소계(⓶) |
xxx,xxx,xxx |
|||
|
2017. 1. 16. 당시 순자산(⓷=⓵-⓶) |
△xx,xxx,xxx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의 20xx. x. xx. 이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신AA와 피고 김CC, 김DD, 김EE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및 위 돈 중 피고 김CC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피고 김EE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입금 무렵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가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
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AA가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이후 입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김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BB 명의의 새로운 재산취득 혹은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신AA가 정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이체액과, 피고 김CC, 김DD, 김EE의 각 계좌에 입금된 <표3> 기재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입금액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③ 김BB,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자신이 아닌 피고 신AA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즉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은 모두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김CC, 김DD, 김EE은 피고 신AA로부터 김BB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피고 신AA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BB이 수익자인 피고 신AA의 배우자이자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부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신AA 및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악의 역시 각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총합계 xxx,xxx,xxx원),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xxx,xxx,xxx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마. 소결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xxx,xxx,xxx원,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