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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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 미준수, 불복기간 도과, 관할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부적법한지
-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는지
-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가 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도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39매를 수취한 사실은 거짓 문서의 작성ㆍ수취 또는 위계ㆍ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가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관련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39매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거짓 문서 수취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관련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공급자명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인식 여부나 부정한 행위 해당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나요?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 미준수, 불복기간 도과,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371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잘못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효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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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51371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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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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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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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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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산하 종로세무서장은 2022. 12. 1. ‘BB모터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자(주식회사 CCCC트레이딩,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매입한 바 없고 DD으로부터 이륜자동차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하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7,36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2,043,57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601,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22. 12. 7.부터 2022. 12. 27. 사이에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6. 7. 26. 내지 2017. 7. 26.부터 기산)을 도과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872,000원(= **,227,360원 + **,043,570원 + ***,601,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 미준수나 불복기간 도과,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것인데(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칙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과세처분을 한 사례에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매개로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본안에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른 과세처분인 행정행위에는 사실상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9매의 공급자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그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만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