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CCC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효력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피고 BB구청이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피담보채권 압류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 말소 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변제기 약정 증거가 없으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1년 2월 16일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2월 1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CC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CC을 대위해 피고 A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등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압류권자인 BB구청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소멸한 피담보채권의 근저당권말소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 DDD은 사망했고, 피고 AAA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2021년 2월 16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 AAA에게 CC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025가단5346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5년 11월 11일,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AAA에게는 2021년 2월 16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BB구청에게는 일부 부동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2025가단5346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2.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 건 2025가단534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BB구청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2.1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1. 2. 16.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구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20@@. @. @@. 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20@@. @. @@. 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CCC, 근저당권자 D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피고 BB구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2. 8. 31. 접수 제168323호로 2012. 8. 28. 자 압류를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 DDD은 2022. 8. 28. 사망하였고, 피고 AAA이 DDD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CCC에 대하여 합계 ***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CCC은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AA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B구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1. 2. 16.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2021.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CC을 대위하여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으므로, 피고 AAA은 CC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구청에 대한 청구의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이상,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BB구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