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각 차용증에 따른 금전거래가 실제 대여금인지 여부
- 피고가 소외 2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
- 번호계 관련 금전거래 주장으로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변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약정이율 범위 내 청구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차용증 작성 무렵 차용증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송금이 이루어진 사정은 대여 사실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차용증과 별도로 계금 수령 및 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번호계 관련 주장만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하려면 이에 반하는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차용증상 변제기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별도 금전거래 정황과 함께 검토되어 배척되었다.
- 연대보증인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고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연대보증 채무에 따라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 송금이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로 차용증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돈이 송금된 점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피고의 어머니에게 총 3,86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과 차용증의 관계는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차용증은 곗돈 수령 때문에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차용증은 번호계 곗돈 수령 때문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작성 무렵 실제 송금이 있었고, 피고가 주장한 곗돈 수령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별도의 계금 수령 각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으려면 어떤 사정이 문제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의 각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보고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번호계 관련 문서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 금액과 거의 맞는 송금 내역, 차용증과 별도로 작성된 계금 수령 및 각서, 시점 불일치 등을 고려해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이미 변제됐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배척됐나요?
피고는 첫 번째 대여금은 2019년 9월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년 11월경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어머니 사이에 번호계 관련 별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상 변제기가 2020년 6월 18일과 2020년 10월 26일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모두 변제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원금 3,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 10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용증 관련 실제 대여 원금을 각각 1,940만 원과 1,920만 원으로 보아 합계액을 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변론종결】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