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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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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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이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주문에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직접 명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나 피담보채권 발생·변제·시효 진행 경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 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AA였으며 사건명은 근저당권말소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피고가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0296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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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5029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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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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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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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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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피고는 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