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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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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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이○○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금전 증여계약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각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39,49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지급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5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39,490,893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증여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751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와 이○○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39,49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문제 된 증여계약은 2022년 5월 18일 264,410,120원, 5월 19일 159,952,722원, 5월 23일 5,000,000원, 5월 24일 10,000,000원, 5월 26일 100,000,000원입니다.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39,490,893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39,490,893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는 청구원인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주문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이○○ 사이의 증여계약은 일정 한도에서 취소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75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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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207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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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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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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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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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2022. 5. 18. 체결된 264,410,120원, 같은 해 5. 19. 체결된159,952,722원, 같은 해 5. 23. 체결된 5,000,000원, 같은 해 5. 24. 체결된 10,000,000원, 같은 해 5. 26. 체결된 1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39,49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490,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는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