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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국세체납자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 42,568,700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BB이 피고로부터 양수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이BB 사이의 2024. 4. 11.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통지를 구하였다. 원고는 2024. 3. 20. C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BB의 청구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가 그 후 채권양도계약 해제를 CC에 통지하자 CC가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이B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를 42,5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CC에 그 취소 취지를 통지하라고 판단하였다.

안산지원-2024-가단-92114 2025.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단-9211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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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BB과 피고 사이의 2024. 4. 11.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 42,568,70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권양도계약 해제로 이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지 여부
  • 이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CC에 대한 취소 통지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양도계약 해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 만족을 어렵게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채권은 채권양도계약 해제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범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되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를 체납액 42,5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C에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명하였다.
  • 본문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청구원인 기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안산지원 2024가단92114 사건에서 법원은 이BB과 피고 사이의 2024년 4월 11일 채권양도양수계약 해제를 42,568,70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BB에게 이미 성립한 국세 체납액이 있었고, 해당 해제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청구원인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Q 국세 체납자가 양수한 채권이 압류된 뒤 양도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2024년 3월 20일 C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BB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24년 4월 11일 채권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법원은 그 해제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피고에게 CC에 취소 취지를 통지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이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국세채권 42,568,700원이었습니다. 판례 본문은 이 조세채권이 채권양도계약 해제일인 2024년 4월 11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취소되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CC에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라고 명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원고는 피고가 채권양수인 이BB에게 해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CC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문에서 CC에 대한 통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이 판결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바탕으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채권양도계약 해제로 체납자의 채무초과가 심화되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2024년 4월 11일 채권양도계약 해제 당시 이BB의 재산상태를 전제로, 그 해제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청구원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안산지원-2024-가단-9211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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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이BB과 피고 사이에 2024. 4. 11. 합의된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42,5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에 위 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AA(대표 배DD)는 소외 주식회사CC(대표 장종민) (이하 ‘CC’라 합니다)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청구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이하 ‘이BB’이라 합니다)에게 청구채권을 양도한 채권양도인이며 이BB은 청구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CC는 청구채권을 양수 받은 이BB의 채무자가 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이BB은 경상남도 ○○시 ○○(○○동)에 ○○ CCTV ○○대리점을 2014.12.18.일자에 개업한 이후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0,080원을 신고 무납부 하는 등 2017.4월부터 2023.9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2건, 42,568,7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이BB의 국세체납액 내역)

 나.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의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CC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의 청구채권을 2024.3.20.일자로 압류하였으며, 압류대상 국세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42,568,700원에 이르며 CC는 국세체납자 이BB에 대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CC 채권압류통지(갑))

 다. 피고의 청구채권 양도계약 해제

  피고는 이BB에게 양도한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24.4.11.일자에 해제하고 CC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CC는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으며 증거 서류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 내용증명서)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표1]과 같이 조세채권 42,568,7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일(2024. 4. 11.)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됩니다.

 나. 채무초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일(2024. 4. 11.) 당시 이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았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재산조회내역)

 다. 소외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4. 4. 18. CC로부터 피고와 이BB이 합의한 채권양도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송보받고 나서 이BB이 피고에게 청구채권을 다시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팩스수보내역서)

5.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갑 제1호증 이BB의 국세체납액 내역 갑 제2호증 주식회사 CC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3호증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 내용증명서 갑 제4호증 재산조회내역 갑 제5호증 팩스수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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