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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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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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여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사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다.
- 주문상 근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도 함께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법원은 피고인 망 AAA의 상속인 BBB에게 CCC를 상대로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였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4.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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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AAA의 상속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