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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1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05년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피고 명의 가등기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외1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고, 소외1은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214 2025.10.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21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 피고 명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토지 지분을 소외1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소외1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무자력 상태에 있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는지
  • 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공유자인 소외1을 대위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과 실제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자료가 없으면 가등기는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된다.
  • 채권자는 채무자인 공유자를 대위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 가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5년 2월 15일과 2005년 4월 19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되었고, 행사기간 약정 자료가 없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예약완결권은 소멸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가진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국가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1에 대한 국세체납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외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유자인 소외1을 대위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부동산은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는 소외1의 지분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자력은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1에게 일부 토지 지분, 예금, 주식이 있었지만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이를 크게 초과해 무자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공유자 1명을 대위한 채권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공유자인 소외1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외1의 지분뿐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처럼 가등기의 원인이 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사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21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15.
  • 생산일자 : 2025.10.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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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21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는 소외1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4.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모두 소외2 소유이던 별지 1 기재 경기 ◇◇군 ◇◇면 ◇◇리 600 잡종지 3,041㎡(당초 3,755㎡이었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인 2005. 3. 24. 그 중 714㎡에 관하여 같은 리 600-1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2. 15. 피고에게 2005. 2.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 2 기재 경기 ◇◇군 ◇◇면 ◇◇리 599-3 전 714㎡(당초 같은 리 599-2에 속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인 2005. 3. 24. 그 중 714㎡에 관하여 같은 리 599-3 전 714㎡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9. 피고에게 2005. 4.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그 뒤 2013. 8. 2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2의 상속인들인 소외3이 3/7 지분에 관하여, 소외1 및 소외4가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3. 5.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139,879,94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워 채무자인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소외1은 부동산 말고도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른 재산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만 가지고 무자력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2)먼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1의 지분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1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위 지분은 소외1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다음으로 소외1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위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지분을 제외한 소외1의 적극재산으로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9. 5. 기준 지분 가액이 11,850,637원 상당인 강원 ◆◆군 ◆◆면 ◆◆리 647 전 16,139㎡ 중 2/7 지분과 예금 355,418원, 가액 20만 원 상당인 @@ 주식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반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 139,879,940원과 지방세 체납액 11,043,570원의 각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을 감안하여 소외1의 전체 2/7 지분 중 그 1/2인 1/7 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위 토지 중 나머지 1/7 지분의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9. 5. 기준 14,346,057원에 불과하여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무자력 상태임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15. 및 2005. 4.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가등기의 실제 등기원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그 등기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소외2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약정이 성립한 2005. 2. 15. 및 2005. 4. 19.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각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인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1의 지분 및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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