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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입금반환청구의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59㎡형 주택 1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합계 350,082,900원을 납입하였으나, 피고가 총회 결의로 추가분담금 491,300,000원을 요구하자 사기·착오 취소 또는 사정변경·이행거절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계약서상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 및 계약 내용상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만 원고가 2023. 3. 2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비 20,000,000원을 공제한 330,082,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23가단5114713 선고 2024.03.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1147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조합원 가입계약상 조합원분담금 560,000,000원이 확정분담금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 피고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착오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추가분담금 발생 및 규모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총회 결의에 따른 추가분담금 요구가 피고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지 여부
  •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반환할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동부담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조합원 분담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확정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존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확정분담금 약정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서에 분담금 확정·관리, 총회에 따른 개별 분담금 확정, 관련 부담금 별도 부담 등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편입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동기의 착오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
  • 조합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권리·의무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가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추가분담금 발생만으로 조합가입계약 불이행 또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조합규약은 조합원들이 정한 자치법규로 보아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고, 조합은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비 20,000,000원이 주택의 평형이나 동·호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부담금으로 공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분담금이 적혀 있으면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담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조합원분담금 5억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를 확정분담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 진행, 인허가, 총회 결정 등에 따라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 취소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 조합에게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토지매입, 재정 확보 등 여러 변수로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계약 내용상 추가분담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가분담금 발생만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계약도 그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분담금 액수가 원고의 예측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의 이행거절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3월 20일 세대주를 처로 변경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피고 조합규약은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날짜에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350,082,900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규약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비 2,000만 원을 공동부담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30,082,9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공동부담금 공제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A 법원은 피고 조합규약이 조합원들이 정한 자치법규일 뿐, 피고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약관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더라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금 반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이나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에서 업무대행비는 왜 공제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약상 업무대행비 2,000만 원이 주택의 평형이나 동·호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으로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부담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납입한 총액 350,082,900원에서 업무대행비 20,000,000원을 공제한 330,082,900원만 반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계약 해제 조항의 10% 위약금을 납입금 반환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분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피고가 원고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환급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10% 위약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얼마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6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330,082,9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납입한 350,082,900원 중 업무대행비 20,000,000원을 공동부담금으로 보아 공제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6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511471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정수인 외 2인)

【피 고】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

【변론종결】

2024.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4. 3.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 15,581㎡에 60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10. 15. 조합설립인가를, 2020. 9.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59㎡형 주택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분담금으로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 합계 350,082,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피고 조합규약의 내용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의 대행 등에 대한 동의) 1) "을(원고)"은 "갑(피고)"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포함) 설립행위 및 이와 관련한 업무집행에 있어 "갑"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갑"의 권한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 ① 조합 설립행위 및 설립 중인 조합 업무 일체[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원선임,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조합원 가입자 관리, 조합자금(분담금 등) 차입·관리·집행, 해산 및 청산, 동·호수 지정(추첨) 등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일체 업무] ② 지역주택조합의 세대별 분담금 및 일반 (임의)분양 세대의 분양금 확정·관리 ③ 사업계획(사업계획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세대수, 평형, 연면적, 층수, 배치 등)과 건축관련법규에 따라 인, 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관청의 조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용적율, 연면적, 세대수, 평형, 동, 층, 호수, 향)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한 조합원의 동, 층, 호수, 향, 타입이 변경될 경우 (재)배정되는 세대배치의 업무일체 ⑪ 기타 조합주택건립(준공, 입주, 청산)시까지의 관련업무 일체 2) "갑"은 제1항 각호의 권한과 업무 일체를 업무대행사인 "병"에게 대행케 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을"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로 지급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 제3조(조합원의 자격) 1) "을"은 주택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며, 준공,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다. 2) "을"은 전산조회 등으로 조합원 무자격 또는 자격상실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제4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을"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갑"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 (단위:원) 주택형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조합원분담금업무대행비 59㎡형560,000,00020,000,000 1)"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첨부 조합원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2)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을"의 입주예정 대상 평형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향후 조합 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 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한다. 4)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물가상승률과 관련없이 공급하는 금액으로‘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 시 "을"이 별도 부담키로 한다. 6) "병"의 조합사업시행용역에 대한 업무대행비는 "을"이 조합가입 계약일로부터 조합아파트 입주 시까지 "갑"의 조합사무 시행업무 대행에 대한 용역보수로서, 업무대행비에 대하여는 "을"과의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을"은 "갑"과 "병" 및 "시공사", "자금관리사"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5조(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지출) 1) "을"은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자로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갑"과 "병"이 "을"이 납부하는 조합원분담금으로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및 지상물 매입비, 사업인·허가에 따른 제반비용, 건축설계용역비,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 PM용역비, 조합가입계약을 위한 조합원모집위탁사무수수료, 주택홍보관 건립비용, 광고홍보비용, 운영비 등 ‘본 사업’진행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갑"과 "병", "자금관리사"간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을"의 개별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제8조(해약 및 손해배상) 2)"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의 별도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그 해지·해제일은 서면통지가 본 계약상 표시된 "을"의 주소지로 1회 배달된 날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조합원자격 및 본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조합원 가입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여 "을"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심사에서 "을"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전 제2항 각 호와 같이 "을"의 책임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해제 시 "을"은 조합원분담금 총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상키로 한다. 단, 환불금이 있는 경우, 조합사업의 특성상 그 반환시기는 탈퇴, 제명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이자 없이 환불키로 한다. 4) "을"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으로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을"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특약사항) 1)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건 조합의 조합규약, "시공사"와의 사업약정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병"과의 업무대행계약서, 신탁사와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2) 피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용어의 정리)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부담금(조합비):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추가분담금의 발생 및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
1) 피고는 2022. 8. 조합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분담금 491,300,000원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23. 3. 20. 세대주를 처로 변경하는 세대주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그 동안 유지하고 있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조합원분담금이 5억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해석상 위 분담금은 동, 층, 향, 호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확정분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350,08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원고는 추가분담금의 발생 및 그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총회결의를 통하여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조건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사정변경 내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항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2023. 3. 2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자격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조합규약은 이러한 경우 공제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을 특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이 정해진 바 없으며, 조합원자격을 자동상실하는 경우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원고는 추가분담금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고,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로부터 탈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총회결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분담금 491,3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임에도 원고와 확정부담금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이 많고,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또한 변경될 여지가 많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 5억 6,000만 원이 확정분담금이라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원고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의 세대별 분담금 확정·관리에 대한 피고의 권한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조합원분담금은 향후 조합 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 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한다(제4조 제2항).",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물가상승률과 관련없이 공급하는 금액으로, 본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전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준공 시 을(원고)이 별도 부담키로 한다(제4조 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 당시 분담금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분담금의 발생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분담금이 동, 층, 향, 호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분담금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분담금액 및 구체적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구체적 동, 층, 향, 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분납금을 확정분담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에게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우선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이 확정분담금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한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여 그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 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참조). 그러나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금액, 이 사건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총회결의로 결정한 추가분담금의 액수가 원고의 예측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총회결의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세대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원고가 2023. 3. 2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23. 3. 20.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호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납입금의 범위
1)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분담금 반환 범위를 정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약관법 제2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은 조합원들이 정한 자치법규로서, 피고의 조합원과 기관 등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일 뿐, 피고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조합원들이 그 상대방이 되어 체결할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약관법상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규약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피고 조합규약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분담금의 반환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고객(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함을 넘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범위의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를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한 것이 약관법 제6조 내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공제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내용 및 범위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총회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① 피고 조합규약 제7조 제4호는 부담금(조합비)을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 조합원들이 각자 취득할 주택의 대가로서 지출하게 되는 개별부담금과 ㉡ 이와 무관하게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으로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공동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업무대행비 2,000만 원은 주택의 평형이나 동·호수에 무관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의 입주예정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부한 업무대행비 2,000만 원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공동부담금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총회의결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2,0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원고가 환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담금 총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105,130,000원 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어야 하고,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 또는 임의 분양자로 대체되어 대체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된 후라야 환불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원고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환급기준에 관한 조항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납입금 및 연체료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2023. 3. 20.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2023. 3. 20.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납입금에 대한 연체료 상당액은 환불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연체한 납입금의 액수, 그 이행기 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합계 350,082,900원에서 업무대행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 330,0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분담금 환급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23. 5. 3.)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3.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의 임의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그 반환 범위는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또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되어 위 인정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관련 법령

피고 조합규약 제7조 제4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이 사건 계약 제2조 이 사건 계약 제3조 이 사건 계약 제4조 이 사건 계약 제5조 이 사건 계약 제8조 이 사건 계약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민법 제10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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